지속가능경영
윤리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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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한 경쟁 및
균등한 처우
- 임직원은 사내외에서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래선에
대하여 균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.
- 임직원은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되,
품질 및 서비스등 거래관계에 관하여는 회사의 적정 요구수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임직원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관하여는 상급자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, 거래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.
- 임직원은 성별, 학력, 종교, 신체장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타 임직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.
선물, 접대 및
금전거래등
- 임직원은 거래선으로부터 선물, 금품 또는 재정적 편의를 제공받거나 과도한 접대를 받을 수 없다.
- 임직원간에는 과도한 부조나 선물을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이유를 불문하고 사내외에서 도박행위를 할 수 없다.
- 임직원간에는 과도한 금전거래나 대출보증을 금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는 서면으로 담당임원의 결재를
득하여야 한다.
임직원의 책무 및
보상
-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가치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하며, 회사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
적절하게 보상한다.
- 회사는 임직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회사와 임직원의 성장에 기여한다.
- 임직원은 금연규정을 필히 준수하여 전 사업장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회사의 자산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.
-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제반 노하우나 정보는 회사의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으며, 전 임직원은 이를
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임직원은 회사의 주가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 허가없이
유출하거나, 주식투자등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.
- 임직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시행
- 금호건설의 전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
상벌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징계 처리한다.
개정이력
-
1) 이 지침은 200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(전면 개정)
2) 이 지침은 202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.(1차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