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5대 실천사항
대·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
당사와 협력체간 계약 체결에 있어 협력업체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, 당사의 우월한 교섭력을
남용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구축합니다.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 실천사항
당사의 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여 공정한 하도급
거래질서에 이바지 합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