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인권경영
금호건설은 윤리적으로 바른 경영을 추구하고,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며 동시에 기업경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제정 및 선언한다.
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금호건설의 임직원(임원과 직원,비정규직포함)으로서 국내·외 법인 및 지사, 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. 또한 금호건설 임직원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. 다만, 본 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,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.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호건설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