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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방지 경영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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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방지 경영방침


부패방지 경영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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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”등
부패방지 관련 법규 및 사내 지침 등을 숙지하고, 어떠한 부패행위도 하지 않으며,
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부패 발생을 방지한다.
- 회사는 부패방지경영을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·실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.
- 회사의 임직원은 부패행위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내부신고 절차를 통해 회사에 알리고,
회사는 관련 내용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.
- 회사는 임직원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패행위가 발생하였다면
회사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