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정식협력사제도운영
금호건설은 외주/자재 등의 신규 협력회사를 년 1회 공개적으로 등록 지원을 받고 있으며 외부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 평가와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모든 업체가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기 등록된 외주/자 재 정식 등록회사의 경우도 정기 등록 평가를 실시하여 모든 조건에 충족되는 우수 협력사를 유지,발굴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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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규협력업체 공개 모집
- 신용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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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외주협력회사
- 신용평가기관 BB-이상 현금흐름등급 C-이상 전문건설업면허 보유
- 1社1개 공종만 접수 가능
- 1군업체시공실적 3건이상
- 자재 협력회사
- 신용평가등급 B- 이상 현금흐름등급 C- 이상 1社1개 품목만 접수 가능
- 협력사 등록
- 신규협력업체 공개모집
협력업체 선정
(1) 협력회사 평가항목
(2) 평가방법
- 1) 기존 협력회사 평가 : 상기 4개 항목 평가
- 2) 신규 협력회사 평가 : 시스템평가 (당사 낙찰현황 제외 후 100점 환산)
(3) 선정기준
- 1) 각 공종, 품목별 TO에 따라 평가점수 상위회사 선정
- 2) 기타 당사 필요에 의해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추가발굴 가능 (특허보유, 지역업체 등)
- 3) 기타 상벌점제도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및 입찰 제한 등
- ① 상점 : 대내외 수상, 기타 업무협조(교육참여 등), 무재해 달성 등
- ② 벌점 : 현설 및 입찰미참여, 낙찰 및 계약 후 공사포기, 윤리경영지침 위반, 부실시공, 안전사고 발생 등
협력회사 등록취소
1. 등록취소 기준
- 1) 당사와의 계약조항 및 기타 특별관리약정을 위배한 경우
- 2) 부도, 파산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3자로부터 중요한 영업 재산에 대해 가압류, 가처분 등에
따라 사업영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- 3) 사전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타 회사로 합병 될 경우
- 4) 발주를 지속적으로 지연하여 당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
- 5) 지속적으로 현설 및 입찰에 불참하는 경우
- 6)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- 7) 하도급법 및 건산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
- 8)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
2. 등록취소 절차
- 1) 협력회사에게 사전 최고 및 거래 해지 공문 발송
- ① 15일 이내에 회신 기준 명기
- ② 회신 내용 검토 후 거래 해지 또는 지속 거래 결정
- ③ 미회신 시 거래해지
임직원 교육 현황
| 구분 | 2023년 | 2024년 | 2025년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전직원 | 교육인원 (명) | 1,257 | 1,212 | 1,294 |
| 교육내용 | 공정운영, 부패방지, 인권보호 등 윤리경영교육 | |||
| 현장 공무직 | 교육인원 (명) | 81 | 103 | 98 |
| 교육내용 | 건설산업 기본법 및 하도급법 해설 | |||

